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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후부가 원청이다! 노정교섭에 응하라!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노동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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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2643()

문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 남정수 010-6878-3064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83, 3(북아현동, 수창빌딩) tel 02-734-2300/fax 02-734-7800


기후부가 원청이다! ·정교섭에 응하라!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

·정교섭요구 기자회견

취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생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지체가 민간위탁한 업체에 소속되어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탁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인력운영, 노동안전, 작업배치 등 고용과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기후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용자임

 

민주일반연맹은 가맹노조(공공연대노조/전국민주연합노조/전국민주일반노조/일반노조)와 함께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 약 3,000여명을 대표해 지난 310일 기후부에 교섭요구를 했으며, 더불어 각 지자체에도 원청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후부와 대부분 지자체는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자문, 법적 검토 운운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시만 42일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상황임

 

다만, 기후부는 우리 연맹과 노조의 노정교섭을 위한 실무협의 요구에 노조와 소통과 협의는 성실히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4814시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원청사용자로서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함

 

이에 우리 연맹과 노조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계약외 사용자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후부가 교섭당사자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개요

ㅇ 일시 : 202648() 11:30

ㅇ 장소 :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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