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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후부가 원청이다! 노정교섭에 응하라!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노동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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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26년 4월 3일(금)

문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 남정수 010-6878-3064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83, 3층(북아현동, 수창빌딩) tel 02-734-2300/fax 02-734-7800


기후부가 원청이다! 노·정교섭에 응하라!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

노·정교섭요구 기자회견

□ 취지

○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생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지체가 민간위탁한 업체에 소속되어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탁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인력운영, 노동안전, 작업배치 등 고용과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기후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용자임

 

○ 민주일반연맹은 가맹노조(공공연대노조/전국민주연합노조/전국민주일반노조/일반노조)와 함께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 약 3,000여명을 대표해 지난 3월 10일 기후부에 교섭요구를 했으며, 더불어 각 지자체에도 원청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후부와 대부분 지자체는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자문, 법적 검토 운운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시만 4월 2일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상황임

 

○ 다만, 기후부는 우리 연맹과 노조의 노정교섭을 위한 실무협의 요구에 노조와 소통과 협의는 성실히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4월 8일 14시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원청사용자로서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함

 

○ 이에 우리 연맹과 노조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계약외 사용자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후부가 교섭당사자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개요

ㅇ 일시 : 2026년 4월 8일(수) 11:30

ㅇ 장소 :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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