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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청교섭 거부와 회피의 벽을 뚫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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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의 원청교섭 거부와 회피의 벽을 뚫었다.

이제 모범사용자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에 답할 차례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3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민간위탁, 자회사,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원청은 해석지침과 매뉴얼 등을 핑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교섭당사자 적격여부를 판단해준다며 사용자편향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교섭거부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어떤 꼼수도 스스로 권리를 찾는 길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걸음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4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맹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회사 및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내림으로써 원청 공공기관이 교섭당사자임을 확인해주었다.

 

또 같은 날 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에 불응해 온 전주시가 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함으로써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정부다. 우리 연맹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는 교섭이 아닌 협의니 면담이니 하며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피해 가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원청교섭은 노·정교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먼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스스로 말 한대로 각 정부 부처가 솔선해 모범사용자의 지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교섭 응낙을 시발로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원청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정부가 지금 당장 노·정교섭 자리에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계속해 회피와 거부, 꼼수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무기는 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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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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