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창원 폐기물업체 조합원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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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측, 외부인력 투입"…사측 "기존 일용직"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 폐기물업체 불법 대체근로 의혹 제기
[민주노총 일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1일 경남 창원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조합원 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려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공문을 보내 중단을 요청했지만, 불법 대체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 현장 인력은 30여명이며, 이 중 조합원 21명이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남은 인력만으로는 폐기물 수거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사측이 외부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소속이 아닌 이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러한 인력 투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 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노조는 파업 이후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주당 근로 시간이 70시간에 육박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창원시 등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오는 22일에는 현장에서 문제 삼은 인력의 투입을 직접 저지할 방침이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인력이 파업 이전부터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불법 대체근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체 관계자는 "파업 수개월 전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사람들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는 차이일 뿐"이라며 "기존 사무직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로 의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주 64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으며, 실제 근로 시간도 이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지급, 주된 업무 외 작업 지시 금지, 적정 인력 확보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같은 달 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2명 중 21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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