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연합노조, “정부에 원청교섭 요구… 대통령 공약대로 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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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정부와 원청에 10일 교섭 요구 공문 발송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을 하던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초기업 정부교섭을 하던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 정부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를 향해 원청교섭 및 초기업단위 정부교섭을 요구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임금 인상 △임금 및 각종 수당 기준 마련 △인건비 관련 법・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직영 전환 △인력 확충 △산업안전 대책 마련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안전 문제는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제도, 수탁기관인 원청과 정부 통제로 결정된다”라며 “(교섭요구는)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른 계약외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자 대통령 공약인 초기업단위교섭(정부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 공문을 발송했다.
교섭을 요구한 이들은 노조 소속 202개 사업장 노동자 8,679명이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직영・민간위탁・공공위탁・자회사와 출자출연 노동자를 포괄하는 규모로 이뤄졌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소속 기관과 고용형태, 직종이 모두 다르지만 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임금과 고용, 안전, 처우 등에서 법과 제도, 지침,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통제된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계약외사용자와의 교섭을 보장’하는 것인만큼, 중앙정부 등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가진 원청기관과의 요섭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다른 면에서 이번 교섭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초기업단위 교섭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초기업교섭(노정교섭) 우선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도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공문으로 정부가 초기업단위 교섭 틀을 마련할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노조와 정부 차원의 교섭으로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위임을 통해 교섭에 참여할 것도 열어놨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취지에 따른 원청교섭을 하거나 대통령 공약에 따른 초기업교섭인 정부교섭 가운데 하나를 하라는 입장이다. 이번 교섭 요구를 통해 노조는 정부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대통령 공약의 취지는 초기업단위 교섭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법 개정 취지와 대통령 공약에 맞게 교섭을 요구했다. 이제 모든 공은 정부와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자성 공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노조는 “교섭구조 마련과 교섭의제 중심이 아닌 전방위적 사용자성 인정유무에 대한 법적 공방을 공공부문에서 자행한다면, 이는 정부의 진정성이 (공약과 달리) 실제로 무엇인지 폭로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노조는 원청인 정부 등 공공기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 교섭 책임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원청들이 모인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진짜 사장을 만나 노동조건을 직접 교섭하겠다”라고 원하청 노동조합의 연대를 드러냈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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