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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정부 방치가 고용불안 불러왔다”… 생활지원사들 복지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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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서 보건복지부 규탄

지침 외면·관리감독 포기 속 1년 계약·연말 채용 관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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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용안정 지침 무력화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마련한 노인맞춤돌봄사업 고용안정 지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수십만 노인을 돌보는 필수 돌봄사업에서 1년 단위 단기 계약과 연말 공개채용이 반복되는 현실은 정부가 방치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행기관의 광범위한 지침 위반이 방치되는 동안 생활지원사들은 해고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또한 시급하다고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전국 노인생활지원사 대표자 및 조합원들은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노인맞춤돌봄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수행기관들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를 찢는 상징 의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독거노인·취약계층 약 50만 명의 돌봄을 담당하는 이 사업에서, 전국 수행기관의 60%가 여전히 1년짜리 계약과 연말 공개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5년 사업안내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고용승계, 수행기관 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동일 설정’을 명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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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용안정 지침 무력화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복지부의 책임 회피가 지자체의 지침 위반을 사실상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침은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후안무치하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지침을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인데, 이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안인숙 전북지부장은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전주시 생활지원사들이 집단 해고 위험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최소한의 행정 책임을 언급하며 고용승계의 원칙을 유지했는데, 현 정부는 그마저도 부정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8433_132536_2549.jpg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용안정 지침 무력화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박정훈 충남당진지부장은 당진시 사례를 들어 지자체의 무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안내서에 고용유지·고용승계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수행기관 채용 공고가 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지침 위반이 아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위반하는 수행기관을 즉각 관리·감독하고, 고용 불안을 초래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률이 부재한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지원사의 고용·처우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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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용안정 지침 무력화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지침 위반하고 고용불안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정부가 사업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면 과연 무슨 기준으로 사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6년차지만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국가사업인데도 생활지원사들은 수년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사업’ 돌봄 종사자인 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25년 사업안내서에 “고용승계와 유지를 하고, 수행기관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정부 지침을 변경하였다. 고용불안을 겪어왔던 생활지원사들이 수년간 투쟁한 결과 정부 지침까지 변경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사업을 위탁받은 전국의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들은 올해 12월에도 여전히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1년짜리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엔 공개채용을 하는 등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만든 보건복지부가 정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와 수행기관들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지침 위반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 사업의 유일한 기준인 사업안내서를 정부가 만들고도, 강제력이 없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들이 위반해도 된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 할 것인가? 심지어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사업안내서 위반으로 해고까지 당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행위를 묵인한다면 결국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에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지역인 전북 전주, 경기도 광주, 충남 당진의 공무원들은 정부사업 지침이 권고사항이라면서 지키지 않아도 '지침위반이 아니다'라고 자자체가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전주시 공무원은 생활지원사의 해고 위협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국가사업인만큼 돌봄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유지는 정부의 책무이다.


최저임금과 돌봄경비도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사업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전국 60%에 달하는 수행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사업은 정부의 지침이 곧 기준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정부지침을 위반해도 된다며 고용불안 조장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징계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6년 차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법을 제정하여 안정적 사업운영과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는 색종이처럼 잘려 나가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돌봄하면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책임져라!


2025. 12. 09.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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