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기계약직 “대법 판결 따라 임금차별 해소하라”
직접고용 당시 법원 판결 이행 안 돼 … “427명 인력감축, 새로운 유해위험”
- 기자명이용준 기자
- 입력 2025.10.15 18:56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부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에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과거 용역업체에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2019년 8월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고, 임금은 무기계약직 일반 실무직(조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환경미화업무를 하는 ‘현장지원직’ 직군을 별도로 신설해 노동자들을 고용한 뒤, 공사의 일반 실무직 대비 15%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2020년 5월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는 즉시 항소했다. 지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상급심 소송으로 이어가면서 소송비용으로 1억7천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인력 충원도 요구했다. 도로공사가 퇴직이나 발령 등으로 현장지원직 인력이 감소해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접고용 당시 1천457명이던 현장지원직은 지난달 기준 1천30명으로 줄었다. 2030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가 603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인원은 427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부는 도로공사가 인력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장지원직군을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정규직 전환 당시보다 400명 이상 인원이 줄어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시작됐으며, 이것이 피로위험이고 새로운 유해위험”이라며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더 이상 회피 말고 판결을 이행하고 존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