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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카라’의 직장내괴롭힘·노조탄압…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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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동물권행동 카라활동가들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노조 탄압을 폭로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익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으며, 전진경 대표 등 운영진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카라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507618_128194_475.jpg 특별근로감독 촉구발언에서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비영리 빼도 카라가 1등입니다. 뭘로? 부당노동행위로”라며 “차명계좌 거래, 골드바 구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이미 두 건 인정됐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가장 악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507618_128195_4720.jpg 추숙영 카라 활동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성을 듣고,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사측은 피해자 보호는 외면한 채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507618_128196_4734.jpg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전진경 대표의 전횡과 반민주적 운영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으며 “그에게 법 위반은 반성과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시와 경시의 대상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음에도 개선은커녕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507618_128197_4741.jpg 박장규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단체에서 심각한 노동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며 “후원금으로 마련한 약 41억 원 규모의 건물 매각과 단체해산 언급은 위장폐업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진경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사건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업무상 잡음’이라 축소했고, 피해자는 고립과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가해자 분리·조사 ▲위장폐업 의혹 수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익을 내세운 단체가 내부 노동권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특별근로감독 신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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