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연합노조, 새 정부에 교섭 요구… “비정규노동자 최대 고용주는 정부”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1 조회
- 목록
본문
최저임금 및 비정규노동자 최대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 공사, 공단에 교섭 요구
교섭구조 마련, 최저임금, 실질임금 인상, 법제도 개선 중심 10대 요구안 전달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18일 오후 2시20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정부와의 교섭을 주장하며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18일 오후 2시20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노동자의 최대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 공사, 공단에 당사자로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00여 개 지자체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조계종, 민간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 1만여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교섭의 의무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담겨있다”라며 “개정된 노조법 30조 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18일 오후 2시20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정부와의 교섭을 주장하며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송승현
노조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최저임금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에 앞서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교섭구조 마련과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 법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가 전달한 요구안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당사자들과 협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직 배제 문제 해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공무직과 기간제 존재 인정 △상시지속업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제 사용 금지 △민간위탁 금지, 재직영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직무성과급 추진 시도 중단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실질임금 인상과 단일한 임금체계 마련 △비상식・악의적・비인권적 장기해고 사태 해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요구안 전달은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가 직접 전달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기획실장은 요구안 전달에 앞서 “정부가 교섭을 통해 우리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처우, 복지 등을 위해 직접 당사자로서 교섭에 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