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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102만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법으로 보장하라” 한창민 의원 등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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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 현장에서 반복돼 온 용역·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일반노동조합,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7527_127673_5217.jpg한창민 의원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은 한창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명제가 그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10년 넘게 일해도 말 한마디로 쫓겨나지 않도록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07527_127675_448.jpg 한창민 의원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김은정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지자체·공기업지부장은 “행정소송이 확정되어 태종대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승계 거부와 차별 속에 있다”며 “누구도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세무서 사례를 전한 주민중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서대문지부 운영위원은 “일터는 그대로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년,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 상식이냐”며 “노동자들의 투쟁과 여러 의원실의 노력, 그리고 캠코의 결단으로 전원 고용승계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만, 법은 여전히 우리의 노동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왔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7527_127674_421.jpg 한창민 의원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수어통역사 문제도 언급됐다. 박정근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은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라며 “국회는 수어통역사를 간접고용 프리랜서로 두지 말고 직접고용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최소한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한창민 의원은 “2024년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102만 명으로 대기업·병원·학교·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도 도급업체가 바뀌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며 “용역·하청 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멈추고 투쟁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고용불안의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들의 소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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