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동과세계] ‘교통비 18년째 월 10만 원’… 보육대체교사들, 교육부에 원청교섭 촉구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공공연대노조,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기간제 81.4%·지원율 하락…처우개선·무기계약 전환 요구


509443_138025_5937.jpg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보육대체교사들이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노정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대체교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간제 중심 운영과 낮은 처우로 지원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5월 28일 교육부와 정기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교육부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 “기획예산처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 핑계 그만…함께 문 두드려야

509443_138026_5952.jpg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꼼수 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년짜리 계약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2년 이상 계약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쓰는 꼼수라고 지적했다”며 “그런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 대체교사에게 바로 그런 꼼수 계약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책임 회피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보육대체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기획예산처 탓만 하고 있다”며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의 입장에 동의한다면 같이 준비해서 기획예산처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도 기획예산처 핑계만 대지 말고 보육대체교사 입장에서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체교사 신청 늘어도 지원율은 하락…방치하는 정부

509443_138027_013.jpg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올해 초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1세기 선진국에서 휴가를 내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보육교사들의 쉴 권리와 육아공백 해결을 위해 도입된 대체교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대체교사 신청은 매년 늘고 있지만, 대체교사 인력의 80% 이상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처우가 열악해 지원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체교사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탄압과 어려움에도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이 투쟁과 요구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수십만의 보육교사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권리 쟁취를 위해 우리의 요구와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대체교사 신청 건수는 2023년 274,979건, 2024년 297,645건, 2025년 321,228건으로 연 2만3천 건씩 증가하는 반면 지원율은 같은 기간 67%→65.8%→63.9%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509443_138028_021.jpg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지침 결정권자가 교섭도 책임져야

임상훈 충남세종 보육대체교사지부장은 “보육대체교사의 임금, 예산, 근로시간, 교통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발행하는 곳이 바로 교육부”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침에 따라 집행만 할 뿐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도 없다. 실질적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교섭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라며 “지침을 바꿀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8년째 월 10만 원으로 동결된 교통비를 15만 원으로 인상 ▲영아반·유아반 수당 차별 시정 ▲인건비 불용액의 처우개선비 활용을 위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즉각 개정 ▲전국 대체교사 2,544명 중 2,070명(약 81.4%)에 달하는 기간제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202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509443_138029_033.jpg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문]
대체교사 차별 철폐!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부는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

오늘 우리는 영유아 보육의 공백을 메우며 보육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보육대체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부 앞에 섰다. 지난 2026년 5월 28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교육부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면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예산 구조 및 다른 부처들을 핑계로 "부서에 돌아가 검토해보겠다", "기획예산처 승인이 나야 하므로 확답이 어렵다"라는 유보적인 태도뿐이었다. 보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대체교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교육부는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혜적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실질적으로 2027년도 예산과 ‘보육사업안내’에 명문화하고 책임져야 한다.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2,544명 중 기간제 계약직은 2,070명에 달하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474명에 불과해 고용 불안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무기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0개월, 23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어 체결하는 꼼수 사례가 만연하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지속업무인 대체교사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공문을 지자체에 하달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또한 지자체는 계약만료가 도과되는 즉시 ‘무기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대체교사 지원사업 도입 이후 교통비는 월 10만 원으로 무려 18년째 동결이다. 여러 어린이집을 순회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급격한 유류비 및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2027년에는 교통비를 최소 15만 원으로 인상하라. 대체교사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영유아반을 다 담당하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음에도, 수당은 영아반 기준으로만 인정받는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으로 별도 수당 신설이 시급하다.

처우개선이 가능한 운영비 사용 5% 제한으로 인해 대체교사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채용 미진행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우개선비로 쓰지 못하는 현장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사업 전체 예산 불용액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라. 또한 노동조합 교섭 및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활동 시간을 연차휴가처럼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노조법 취지에 맞게 유급 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반영하라.

- 교육부는 말뿐인 협의가 아닌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
- 보육교사에게 최고의 복지는 휴가권 보장이다! 대체교사 사업 활성화로 노동권을 보장하라!
- 18년째 동결된 교통비, 현실화가 답이다! 2027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 남는 인건비는 처우개선비로! 운영비 제한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
- 영아반 유아반 모두 감당해도 수당은 영아반으로만 지급! 대체교사 차별 시정하고 별도 수당 신설하라!
- 꼼수 10개월 · 23개월 단기계약 중단하고, 상시지속업무 대체교사 무기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부가 적극 관리감독하라!

2026년 6월 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분과 참가자 일동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