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부 교섭 사례 0’… 공공연대노조, 해석지침 폐기·원청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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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랑채 앞 기자회견… 비정규직 대책 전면 재검토 요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노동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부문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역시 간접고용·민간위탁 노동자를 배제한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석지침 폐기와 실질적 정규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노동절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보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원청교섭을 잇따라 요구했다. 그러나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되어가지만 정부가 교섭에 나선 사례는 0건”이라며 “행정해석을 이유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노동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노조는 그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지목했다. 해석지침은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이 교섭 거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병관 서울본부 체육회지부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지를 직접 증언했다. 그는 “우리의 근로조건에 지배적 결정력을 가진 누구와도 교섭할 수 있다고 개정 노조법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교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권 지부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해당 내용(21쪽) 즉각 삭제와 중앙부처·지자체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CU BGF 사망 사고 규탄… 정당한 교섭 요구 외면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노동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홍수영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파업 중 대체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규탄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원청인 CU BGF리테일에 7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응하지 않았고, 사측은 오히려 대체차량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을 앞두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나, 노동자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가 하는 근원적 질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간접고용 빠진 반쪽짜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노동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만 담겨 있을 뿐, 정규직화 내용도 부실하며 간접고용·민간위탁 돌봄·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방침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개악”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이 실장은 공무직·자회사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불과한 기본급, 근속·경력 인정 없는 임금체계 속에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실질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 ▲실질적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마련 ▲공무직·자회사 노동자의 근속·경력 보장 임금체계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노조법 무력화하는 해석지침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판!! 기자회견문
- 63년만에 되찾은 노동절, 되찾지 못한 비정규직 권리 -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 기쁨의 하루가 되어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슬픔의 하루가 되고 말았다.
3월 10일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원청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노동부의 해석지침에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의 직접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각 기관들은 교섭을 거부하고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모범사용자라고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는 기술과 근거를 가르쳐 준 것이며, 최근 경기지노위는 충실하게 해석지침을 적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원청이 화성시가 아니라며 판정까지 하였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들의 교섭 요구에 노동부의 해석지침에 근거하여 자신들은 원청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했으며, 국회는 입법주체로서 노동부의 해석지침의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수 많은 지자체들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비정규직의 교섭 요구에 입을 닫고 있다.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사용자는 누구인가? 노조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모범사용자라 할 수 있는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간제의 2년 초과 시 정규직화에 대해 유연함과 대책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도 최근 발표되었다.
2년 지나면 정규직화를 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계약을 하거나 그것도 부족해 쪼개기 계약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데 민간은 어떻겠는가?
2년 초과 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공공, 민간부분 사용자들의 꼼수로 무너진 것이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제대로 준수하게 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그 행태에 정부 역시 앞장서 왔다. 노인일자리담당자, 보육대체교사, 그리고 수 많은 돌봄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 아닌가?
정부부터 앞장서 2년 미만의 계약과 쪼개기 계약을 중단시키고 명확한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사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 더 주니, 기간제 고용도 괜찮은 것이라는 나쁜 신호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세밀한 정규직화 대책을 정부가 빠르게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간접고용, 민간위탁 기간제 노동자, 즉, 돌봄과 사회서비스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역시 즉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직과 자회사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정부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불과하거나 그것도 안되는 낮은 기본급, 근속과 경력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임금체계, 오히려 용역시절 임금이 높았다는 현실.
과연 이들을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무늬만 정규직 아닌가?
정부는 빠르게 공무직과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일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에,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의 눈물과 한탄을 정부가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원청교섭을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해석지침 폐기,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근속과 경력이 보장되는 임금체계를 공무직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노동절의 의미라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정부에 얘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故 서광석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5월 1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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