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저임금·노동권 제약”… 특수경비 노동자들, 경비업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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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국회 앞 결의대회 열고 경비업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
“쟁의권 없어 파업도 못 해... 더불어민주당, 개정안 즉각 의결하라”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24년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아왔다며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특수경비 조합원들은 31일 국회 정문 맞은편에서 ‘특수경비 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처우 개선 쟁취!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인데 책임 안 져”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20년 넘게 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대부분 정부가 만든 기관에서 정부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의 신분과 고용, 처우, 제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비업법으로 정년을 제약하고, 근무지 이동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심지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참아야 하는 기가 막힌 근무를 대다수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전환도 “강요”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지만,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정부가 생명과 안전 분야는 직접 고용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음에도 우리 사업장 대부분은 직접 고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협의기구라는 공정한 기구를 꾸려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그 협의 테이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답을 정해놓고 특수경비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만 취하며 자회사로 가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불안하고 차별받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 전국의 동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홍보물을 돌리고, 정부의 지침을 바꾸기 위해 호소해 왔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고, 노동3권이 실현되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법 개정 외면하면 민주당이 투쟁 대상”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는 “작년 12월 현장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경비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했다”며 “지난 8월 13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빠서 미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의결을 외면한다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투쟁 대상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의권 없는 단체교섭권은 ‘앙꼬 없는 찐빵’”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대희 시큐텍분과장은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교섭이 결렬돼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을 하려 해도, 경비업법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교섭권은 앙꼬(팥)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공무원도, 방위산업체 종사자도 아닌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법인 경비업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경찰과 동일 업무에도 임금·처우 천지 차이”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준호 콤스코시큐리티지부장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수경비는 청원경찰에 비해 고용과 처우에서 두 가지 큰 차별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경찰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만, 특수경비는 용역이나 자회사에 간접 고용되어 있다”며 “직접 고용된 청원경찰은 호봉제, 유급 병가, 각종 복지수당 등에서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지만, 간접 고용된 특수경비는 설계된 임금만 받고 정규직 복지는 꿈도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지부장은 “콤스코시큐리티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2024년 기준 세전 월급은 239만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8년째 멈춰선 정규직 전환”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종수 석유비축기지지부장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의 정규직 전환 시계는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년째 멈춰 있다”며 “용역업체 소속이라 1~2년마다 업체가 바뀌고, 그때마다 퇴직금과 연차가 초기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이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데 왜 누구는 직접 고용되고, 누구는 자회사로 가야 하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말하기 전에, 한국석유공사가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김대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24년 동안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저임금에 고통받은 특수경비 노동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주당이 법안 의결을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면, 오늘의 요구는 규탄의 목소리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수경비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까지 행진해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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