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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 귀화 직원 직무숙련급 미지급 논란···노조 “특별근로감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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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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