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실질 사용자 복지부가 책임져야”…노인생활지원사들 원청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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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 따라 일하지만 “사용자 아니다” 교섭 거부
노인생활지원사들 “실질 사용자 책임지고 교섭 나서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생활지원사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보건복지부가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 기준과 예산, 업무지침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교섭 책임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임금체계와 경력 인정,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원청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들은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인정률이 오히려 민간부문보다 낮다”며 중앙정부는 한 곳도 원청교섭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통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춘천시 등 세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교섭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심 전남본부 영광지부 지회장은 “생활지원사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개별 수행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사업 운영 기준과 예산을 결정하는 곳은 결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인 만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원청이 직접 교섭의 장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청교섭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체계, 경력인정, 안전한 노동환경,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희 홍천생활지원사지회장은 교통비 문제를 원청교섭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복지관은 교통비를 지급하려면 홍천군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정부보조금을 집행하는 수행기관일 뿐이라고 말한다”며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아무도 사용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지원사들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생활지원사 경남지부 사무장은 “우리 생활지원사들은 해마다 복지부가 정한 사업안내서에 따라 기본급과 대상자 수, 업무시간까지 정해진 지침대로 일하고 있다”며 “실제 업무가 복지부 지침과 관리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도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16년째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 사무장은 “소속 기관은 자주 바뀌었고 늘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일해 왔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만큼 이제 복지부도 책임 있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택 경남본부장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여러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교섭을 통해 구속력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당당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법을 피해 가려는 나쁜 사용자로 판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생활지원사의 임금과 구체적 근로조건을 결정함에도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26.3.10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인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요구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부의 유권해석 뒤에 숨에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회피하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핑계만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직접 만들었고, 사업안내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지시하고, 생활지원사의 근무시간과 임금, 정년 등을 결정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생활지원사의 구체적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실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자는 아니라고 한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려는 나쁜 사용자의 모습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종사자인 생활지원사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돌봄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안내서에는 수행기관이 변경되어도 고용승계와 연차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의 수행기관들 중 60% 가 여전히 고용승계에 대한 정부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생활지원사의 부당해고 소식이 전국에서 들려오는데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도 모두 바라만 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필요한 교통비와 통신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7년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만든 사업인데도 종사자인 생활지원사들은 고용불안과 돌봄경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
이에 우리 생활지원사들은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이젠 보건복지부와 교섭해서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할 줄 알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
수행기관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누가 생활지원사의 원청사용자란 말인가? 또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누가 개선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답해보라.
이젠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민간사업에도 확대되어 개정된 노조법은 정착되고 안정화될 것이다.
국가사업인 만큼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원청사용자인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섭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우리 생활지원사들은 무책임하게 법을 피해 가려는 나쁜 사용자로 판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06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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