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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노조법 개정됐는데 부산시는 회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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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원청교섭 촉구


509004_135773_1143.jpg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대상 원청교섭 요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정부와 부산시가 장기요양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부산시가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열악한 처우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처우개선과 복지수당 인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는 2025년 개정돼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부산시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민 부산본부장은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투쟁해야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500여 개 기관 중 20개만 교섭 공고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또한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성 판단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개정된 법에 따라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노동자의 고령화와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121만 7000명에 이르고,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1.4세 수준이다. 60세 이상 종사자가 약 70%에 달하지만, 부산시는 60세 이상 노동자에게 종사자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 본부장은 “60세 이상이 70%인데 30%만을 위한 수당 지급은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며 “부산시는 종사자복지수당을 인상하고 60세 이상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역시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에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도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다문화 가정 교육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509004_135774_1258.jpg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대상 원청교섭 요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존엄한 돌봄도 없다”며 “부산시는 18년 동안 장기요양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노동자 종사자 복지수당을 18만 원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에게도 지급하라”며 “장기요양노동자에게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와 동일한 복지를 보장하고,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부산시는 장기요양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며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와 부산시가 장기요양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노동자의 진짜 사장!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질을 책임져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시는 18년 동안 장기요양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6만원에 불과한 종사자복지수당을 18만원으로 인상할 것은 요구한다.
평균연령 61.7가 넘었으니 60세 이상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지도, 정기 감사, 수시 감사할 때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적용하면서 정부 돈 나갈 땐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에게도 시간외수당 10시간, 장기근속휴가, 복지 포인트, 가족수당을 타 사회복지 노동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노인인구 천만 명 돌파했는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0.9%에 불과하고, 법인 13.8%, 개인이 85.3%를 차지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인 돌봄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열악한 장기요양기관의 노동자들의 처우로 인하여 인력수급이 힘들어지자 점점 고령화되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값싼 외국인력의 도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존엄한 돌봄도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연동형 수가제 도입 또는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수가 현실화 및 재정안정화를 꾀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처우개선,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된 이후 18년 동안 열악한 처우에 고통을 감내해 온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사업 종사자들인데 정작 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방문하여 교육을 지도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어이없는 현실부터 비현실적인 교통비, 낮은 시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여러 수당의 부재 등 이들의 처우는 정말 열악하다.

정부는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정당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센터의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없이 존엄한 돌봄도 없다, 장기요양노동자, 다문화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장기요양노동자 종사자 복지수당 18만원 지급하라!

하나, 장기요양노동자 복지수당 60세 이상에게도 지급하라!

하나, 장기요양노동자에게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와 동일한 복지를 보장하라!

하나,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가족수당 지급하라!

2026년 4월 6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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