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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고용 쪼개기로 법망 피해 노조 파괴"... 경기·부산 '가짜 5인 미만' 해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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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제11조 악용한 고용 쪼개기·노조 파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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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상시 다섯 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혼합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뒤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는 편법이 경기와 부산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로 인해 부당해고와 노조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는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5인 미만’이 만든 차별과 편법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11조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휴일 및 연차휴가, 중대재해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이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명시했으나, 적용 확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상시 직원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라는 문구로 용역업체 활용을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홍보물에는 5인 미만으로 만들면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나 가산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며,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기 당사자 “20명이 일해도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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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 사상구 마트월드에서 해고된 정철진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지회장은 직고용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뒤 탄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노조원이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저만 내보내면 마트월드에 노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2024년 12월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말일부로 직고용 비정규직이던 방재실 야간근무자를 계약종료로 내보냈고, 2025년부터 마트월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현재 마트월드는 용역직원 16명, 직고용 직원 4명”이라며 “20명이 일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쪼개기 꼼수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포 ‘웅신미켈란의 아침’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일하는 조휘양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조합원은 2026년 2월 22일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조합원은 “관리단에는 총 7명이 일하고 있다”며 “2025년 1월 ‘Y종합관리’에 위탁을 주고 경리와 전기담당을 그쪽으로 배속시켰는데, Y종합관리 사장은 관리단장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조 조합원은 “2025년 9월 11일에 미화원 2명을 Y종합관리로 소속을 옮기며 관리단 소속 직고용 3명, 위탁회사 소속 4명으로 직원들을 분산시켰다”며 “소속만 달라졌다 뿐이지 하는 일은 그 전과 똑같았고 근로조건도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려는 사악한 꼼수”라고 말했다.

조 조합원은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저희 사업장과 같이 7명의 노동자를 3명, 4명으로 쪼개서 법망을 피해가려는 악덕 파렴치한 사용자를 응징할 수 있는 법이 신속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가적 근로감독 및 법 개정 시급”

노조는 노동청을 찾아가도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듣는 현실을 지적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업장 규모 차별을 깨뜨리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2027년까지 전면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적용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라”, “사업장·고용 쪼개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자 권리 빼앗고 편법 해고 야기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노동자 권리 빼앗고 편법 해고 야기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로 차별한지 벌써 7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법이 처음 만들어 졌을 때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며, 그 근거로 영세사업주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1조는 차별과 편법의 원인이 될 뿐, 영세사업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나날이 높아지는 임대료, 카드사와 플랫폼의 수수료 착취, 비싼 원자재가격은 외면하면서, 왜 근로기준법 적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에만 책임을 돌리는가?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상시 근로자 수>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는 4명까지만 고용하고, 위탁ㆍ도급 등으로 계약의 형식을 달리하여 100명을 고용하면 영세한 사업장인가? 4명까지만 직접 고용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구조를 달리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 11조는 편법과 차별만을 정당화하는 조항에 다름없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명의 해고자가 함께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 차별의 피해자들이다. 두 사업장은 부산과 경기로 지역만 다를 뿐, 노조 파괴를 위해 근로기준법 11조를 이용하는 방식은 자문이라도 받은 듯 동일하다.

경기와 부산의 사업장 대표는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일삼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장 규모를 쪼갰다. 고용구조를 바꾼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위함이고, 그 이면에는 노조파괴가 있다.

"상시 직원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노무법인과 연계해 컨설팅을 하는 아웃소싱 업체의 홍보 문구다. 팜플렛에는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인건비도 아끼고 주 6~70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며 자문을 유도한다. 이 업체는 급격히 성장해 법인을 새로 내기도 하였다.

70년이 넘게 차별 받아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근로기준법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이어지는 차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2027년까지 전면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법 적용 확대가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용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라!

하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장 규모와 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ㆍ위법 쪼개기가 폭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선제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장ㆍ고용 쪼개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6년 2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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