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대 다누비 노동자 '부당해고' 확정…"유사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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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다누비열차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기각
부산글로벌빌리지 외국어 강사 해고 문제는 진행 중
노동계 "고용승계 기대권 지침 아닌 법으로 보장해야"
지난해 1월 부산관광공사 앞에서 다누비열차 노동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제공
부산 태종대의 대표 관광 상품인 '다누비 열차' 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최종 인정받았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유사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태종대 다누비 열차 직원 해고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하청업체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항소가 없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관광공사 태종대지회 다누비 열차 노동자 6명은 지난해 1월 1일 해고됐다. 2023년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명시된 고용승계를 지켜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단을 뒤집고 같은 해 7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청업체 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민간 위탁을 준 부산관광공사가 직원 수를 줄여 입찰했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절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입찰 공고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돼 있었고 사용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면접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영어강사 부당 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다누비 열차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최종 인정받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례는 또 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에서 일하던 원어민 영어강사 5명은 지난해 12월 부산글로벌빌리지(BGV)로부터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받았다.
BGV는 기장군과 센터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지난해 3월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기존 위탁업체에 소속돼 있던 강사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11월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도 합의했으나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BGV 측은 정당한 계약 절차를 지켰고 해당 강사들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BGV의 강사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현재 BGV는 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서만 복직을 명령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비조합원이어서 지노위에 구제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듯 부산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부당해고 문제가 잇따르자, 노동계는 현재 정부 지침 수준인 '고용승계 기대권'을 법제화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배성민 위원장은 "계약직인 용역 근로자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있지만 잘 지쳐지지 않고 있다. 지침을 어긴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해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송도 남발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지침으로 두지 말고 법제화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사측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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