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환경미화 노동자 87.3%, 산업재해 경험…“정부, 안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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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3일 환경부 앞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 및 휴게·위생권 쟁취·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위험한 근무환경과 기본적인 휴게·위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직접운영 전환과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은 13일 환경부 앞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 및 휴게·위생권 쟁취·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일반연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폐기물관리법 상 주간근무와 3인 1조를 하게 돼 있으나 지자체의 사정 등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동노동 및 근무특성상 근무 중 휴게를 가질 권리, 화장실 및 위생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근무 중 이동할 권리, 씻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최근 3년 관련 직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3885명이며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3명이다.
발생된 재해 중 업무상 사고가 80.5%를 기록했으며 직업관련질병(뇌심 등)이 13.2%, 교통사고가 4.2%였다. 업무상 사고(3129명)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전도’(22.9%), ‘추락’(22.3%), ‘끼임’(11.6%), ‘충돌’(10.1%), ‘물체에 맞음’(7.2%) 등이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 197명 중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경험한 노동자는 87.3%로 높았다.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9%였으며 3인 1조로 근무하는 비율은 64.2%로 집계됐다. 지자체나 사업장이 공식 지정한 근무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화장실이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노동자도 36.7%에 불과했다.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업무량 과다’(58.7%), ‘야간근무’ (13.2%), ‘휴게공간이나 위생시설 부실’(6.9%) 등이었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의 개선대책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인력확충과 업무량 축소’(66.5%)였다. 그다음으로는 ‘지자체 직접운영’(36.6%), ‘휴식 및 위생권 보장’(31.4%), ‘차량기능 개선’(24.1%), ‘3인 1조 전환’(23%), ‘주간근무 전환’(14.7%) 등이 뒤따랐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게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주간근무·3인 1조 근무를 강제 규정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의 휴게·위생권 보장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운영으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공공연대노동조합의 3인 1조와 주간근무 강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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