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공공연대노조 "김해시 단체교섭 방해 중단…노사 잠정 합의 존중해야"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목록
본문
김해시 체육회-노조, 임금 인상 잠정 합의에 시 "동결 요구"
"단체 교섭 잠정 합의 부정한다면 시장이 교섭에 나서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체육회 김해지회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에 노사 잠정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 체육회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에서 근속 수당 인상 등을 잠정 합의했지만, 김해시가 시 체육회에 동결을 요구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체육회 김해지회는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단체교섭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노사 잠정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김해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에서 노조는 근속 수당 월 4만원 인상을 제시했고, 시 체육회는 월 3만 5000원 인상을 검토안으로 제시했다. 교섭을 이어나가던 노조는 시 체육회 검토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4일 시 체육회에 검토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 단체 교섭이 잠정 합의됐다고 판단한 시 체육회는 지난 4월 24일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현행 근속 수당 3만 2000원으로 동결할 것을 시 체육회에 요청했다.
노조는 "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는데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가 이를 부정한다면 김해시장이 체육회의 진짜 사용자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교섭에 나설 것이 아니라면 김해시장은 노동조합과 시 체육회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만약 올해 교섭한 요구안들이 노사가 일방적으로 시 예산을 배려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면 무리한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잠정 합의한 안에 따르면 시 체육회 노조에 소속된 17명의 생활 체육 지도자의 올해 인상액을 모두 합해도 600만원 정도다. 이는 시가 노사가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지 않기 위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섭 대상은 시 체육회지만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등은 시와 체육회가 협의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체육회에 동결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현재 도내 타 시·군의 교섭 상황 등도 비교해서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